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24.04.25 (10:47)
수정 2024.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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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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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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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5 10:47:12
- 수정2024-04-25 11:18:49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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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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