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꼬리’ 현금 수거책, 피해 막으려면?

입력 2024.04.25 (21:40) 수정 2024.04.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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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최영호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답변]

사실 이 총책과 이 상부 조직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전화도 본인 명의면 잡히겠죠.

그래서 대포폰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는 이 통장도 대포 통장이에요.

아예 구인 광고를 통해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 주부나 학생 그냥 고령의 직업 없으신 분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 추심 업무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입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흔히들 현금 수거책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답변]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전화 통화 그 다음에 카톡, 텔레그램 이런 연락이 전부이고 그리고 돈을 아까 입금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입금했을 때 한 번에 1,000만 원 입금이 안 돼요.

100만 원씩 20개, 2,000만 원이면 20개, 3,000만 원이면 30개의 계좌에 별도로 100만 원씩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하는데 당신이 몰랐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되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 이렇게 하는 이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답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해서 일종의 일부 변제라도 해야 본인들이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데 만약에 5천만 원 피해자가 있어도 큰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 수거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직업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거나 어떠한 사회적 경험이 좀 없어서 전단지를 보고 이상한 업무에까지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민사소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돈이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

최근에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라고 하고 일당을 줘요.

그러면 한 20일, 15일, 20일 일하고 나서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도 이제 괜찮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돈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형성해서, 점점 자기 본인도 예전에는 이제 바로 돈 받고 이상하게 입금하면 나쁜 일이다라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점점 이게 알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를 보면 직접 이렇게 정장을 입고 사회초년생인데 정장을 입고 사무실 가서 면접을 보고 수거 업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도 보고 오프라인으로 얼굴도 봤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해준 사례인 거죠.

말씀대로 전화로나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꼭 사업주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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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꼬리’ 현금 수거책, 피해 막으려면?
    • 입력 2024-04-25 21:40:09
    • 수정2024-04-25 22:10:50
    뉴스9(전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최영호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답변]

사실 이 총책과 이 상부 조직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전화도 본인 명의면 잡히겠죠.

그래서 대포폰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는 이 통장도 대포 통장이에요.

아예 구인 광고를 통해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 주부나 학생 그냥 고령의 직업 없으신 분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 추심 업무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입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흔히들 현금 수거책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답변]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전화 통화 그 다음에 카톡, 텔레그램 이런 연락이 전부이고 그리고 돈을 아까 입금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입금했을 때 한 번에 1,000만 원 입금이 안 돼요.

100만 원씩 20개, 2,000만 원이면 20개, 3,000만 원이면 30개의 계좌에 별도로 100만 원씩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하는데 당신이 몰랐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되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 이렇게 하는 이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답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해서 일종의 일부 변제라도 해야 본인들이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데 만약에 5천만 원 피해자가 있어도 큰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 수거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직업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거나 어떠한 사회적 경험이 좀 없어서 전단지를 보고 이상한 업무에까지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민사소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돈이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

최근에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라고 하고 일당을 줘요.

그러면 한 20일, 15일, 20일 일하고 나서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도 이제 괜찮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돈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형성해서, 점점 자기 본인도 예전에는 이제 바로 돈 받고 이상하게 입금하면 나쁜 일이다라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점점 이게 알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를 보면 직접 이렇게 정장을 입고 사회초년생인데 정장을 입고 사무실 가서 면접을 보고 수거 업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도 보고 오프라인으로 얼굴도 봤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해준 사례인 거죠.

말씀대로 전화로나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꼭 사업주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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