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4.04.25 (21:57) 수정 2024.04.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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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7살 A 씨와 검찰이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 판결인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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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징역 12년 확정
    • 입력 2024-04-25 21:57:09
    • 수정2024-04-25 22:07:30
    뉴스9(대전)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7살 A 씨와 검찰이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 판결인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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