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한 청소년 296명 적발…판돈만 6백만 원

입력 2024.04.25 (23:22) 수정 2024.04.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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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01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296명으로, 지인이 사이트를 소개해준 경우가 91.5%에 달했고, 온라인 도박 광고를 통한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평균 28만 원으로 적게은 5천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65억 6백만 원을 추징 보전하고 대포통장 46개에 대해 계좌정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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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박한 청소년 296명 적발…판돈만 6백만 원
    • 입력 2024-04-25 23:22:35
    • 수정2024-04-25 23:30:33
    뉴스9(울산)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01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296명으로, 지인이 사이트를 소개해준 경우가 91.5%에 달했고, 온라인 도박 광고를 통한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평균 28만 원으로 적게은 5천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65억 6백만 원을 추징 보전하고 대포통장 46개에 대해 계좌정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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