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통과…조희연 “역사 후퇴, 재의 검토”

입력 2024.04.26 (15:46) 수정 2024.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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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상정에 반발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충남에 이어 두 번째…'교권 침해'와 맞물려 쟁점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었습니다.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 조희연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폐지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장문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폐지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측은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며 교육감이 즉각 재의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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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5:46:12
    • 수정2024-04-26 19:26:35
    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상정에 반발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충남에 이어 두 번째…'교권 침해'와 맞물려 쟁점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었습니다.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 조희연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폐지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장문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폐지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측은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며 교육감이 즉각 재의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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