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10대 ‘징역 3년’
입력 2024.04.26 (16:29)
수정 2024.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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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2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2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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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1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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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16:29:20
- 수정2024-04-26 16:35:28
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2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2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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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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