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병원 영업 방해 70대 징역형
입력 2024.04.26 (19:40)
수정 2024.04.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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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이 적게 나오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이 적게 나오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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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불만…병원 영업 방해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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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19:40:54
- 수정2024-04-26 19:52:58
부산고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이 적게 나오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이 적게 나오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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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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