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대기법 위반’ 조선소 5곳 적발

입력 2024.04.26 (21:51) 수정 2024.04.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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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부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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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환경청, ‘대기법 위반’ 조선소 5곳 적발
    • 입력 2024-04-26 21:51:06
    • 수정2024-04-26 22:10:27
    뉴스9(부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부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인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3년에 한 번씩 받는 환경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3건 등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청내 사법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감시단'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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