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한테 거액 빌리고 안 갚은 30대 징역형
입력 2024.04.27 (21:50)
수정 2024.04.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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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를 한 폄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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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한테 거액 빌리고 안 갚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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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7 21:50:51
- 수정2024-04-27 21:55:33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를 한 폄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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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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