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한테 거액 빌리고 안 갚은 30대 징역형

입력 2024.04.27 (21:50) 수정 2024.04.27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를 한 폄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 친구한테 거액 빌리고 안 갚은 30대 징역형
    • 입력 2024-04-27 21:50:51
    • 수정2024-04-27 21:55:33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를 한 폄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 4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권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