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로 흩어져 있던 광주광역시의 5·18 관련 조례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즉 '5·18 통합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선포했습니다.
5·18 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된 광주시 조례 13개 가운데 11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해 체계화했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또 5·18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의 구성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후속 조치 의무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3개 조례 가운데 11개는 폐지되는데, 5·18 기간 조기 게양과 5·18 교육 활성화를 담은 조례 2개는 존치되기로 했습니다.
정다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이나 구묘역 등과 관련해 정리돼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으로 통합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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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5·18 조례 하나로…통합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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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11:45:22
10여 개로 흩어져 있던 광주광역시의 5·18 관련 조례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즉 '5·18 통합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선포했습니다.
5·18 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된 광주시 조례 13개 가운데 11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해 체계화했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또 5·18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의 구성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후속 조치 의무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3개 조례 가운데 11개는 폐지되는데, 5·18 기간 조기 게양과 5·18 교육 활성화를 담은 조례 2개는 존치되기로 했습니다.
정다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이나 구묘역 등과 관련해 정리돼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으로 통합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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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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