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배지’ 보여주며 “멍청이”…단속 경찰에게 막말한 검사 논란 [현장영상]

입력 2024.04.29 (18:12) 수정 2024.04.29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검사가 과속으로 차를 세운 경찰을 "멍청이"라 부르며 교통 단속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먼로 카운티 지방 검사 산드라 두를리는 과속 운전으로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습니다.

시속 35마일(약 시속 56km) 구간에서 시속 55마일(약 시속 89km)로 달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경고를 들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무시하고 집으로 간 두를리 검사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당신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 조롱하며 경찰을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으로 쫓아간 경찰이 합법적인 교통 단속이니 집 밖으로 나오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하고 '검사 배지'를 보여주며 "내가 기소하는 사람"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루 종일 뭘 처리했는지 아느냐"며 "마을에 3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시속 20마일 초과한 걸 신경이나 쓸 것 같냐"며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웹스터 지역의 경찰서장 데니스 콜마이어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디 캠 영상에 담겼습니다.

결국 두를리 검사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받고 벌금을 납부했지만, 영상이 퍼지며 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와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를리 검사는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두를리 검사는 성명을 통해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내가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 13시까지 웹스터 법원에 벌금을 납부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지방 검사를 포함한 누구도 법, 심지어 교통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사 배지’ 보여주며 “멍청이”…단속 경찰에게 막말한 검사 논란 [현장영상]
    • 입력 2024-04-29 18:12:41
    • 수정2024-04-29 20:11:57
    영상K
미국 뉴욕의 한 검사가 과속으로 차를 세운 경찰을 "멍청이"라 부르며 교통 단속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먼로 카운티 지방 검사 산드라 두를리는 과속 운전으로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습니다.

시속 35마일(약 시속 56km) 구간에서 시속 55마일(약 시속 89km)로 달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경고를 들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무시하고 집으로 간 두를리 검사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당신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 조롱하며 경찰을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으로 쫓아간 경찰이 합법적인 교통 단속이니 집 밖으로 나오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하고 '검사 배지'를 보여주며 "내가 기소하는 사람"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루 종일 뭘 처리했는지 아느냐"며 "마을에 3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시속 20마일 초과한 걸 신경이나 쓸 것 같냐"며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웹스터 지역의 경찰서장 데니스 콜마이어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디 캠 영상에 담겼습니다.

결국 두를리 검사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받고 벌금을 납부했지만, 영상이 퍼지며 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와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를리 검사는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두를리 검사는 성명을 통해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내가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 13시까지 웹스터 법원에 벌금을 납부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지방 검사를 포함한 누구도 법, 심지어 교통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