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렌터카 몰다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송치
입력 2024.04.29 (22:06)
수정 2024.04.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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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15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속 130km의 과속으로 질주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최모 씨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최 모씨를 덮치며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최 모씨를 덮치며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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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렌터카 몰다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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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22:06:06
- 수정2024-04-29 22:08:41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15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속 130km의 과속으로 질주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최모 씨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최 모씨를 덮치며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최 모씨를 덮치며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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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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