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화비·밥값 공개해야”…2심도 시민단체 승소

입력 2024.04.30 (11:27) 수정 2024.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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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오늘(30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피고(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같은 달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입니다.

2022년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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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1:27:58
    • 수정2024-04-30 11:31:10
    사회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오늘(30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피고(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같은 달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입니다.

2022년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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