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수술대…보이스피싱·보험사기 형량 세진다

입력 2024.04.30 (11:36) 수정 2024.04.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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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하반기 과업으로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 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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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1:36:29
    • 수정2024-04-30 11:38:25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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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하반기 과업으로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 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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