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생 자산관리 회사, 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30 (12:00) 수정 2024.04.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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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속 회사인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채무보증을 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을 위반한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2021년 6월, 계열사이던 플레이스포에 합병됐기 때문에 과징금은 플레이스포에게서 징수합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기원 씨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킨앤파트너스의 단독 주주였고, 최기원 씨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계열사 '플레이스포'를 만든 뒤, 호텔 사업을 하려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호텔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서 채무 보증을 서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SK는 최태원 회장이 플레이스포 등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포를 SK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총수인 동일인이 지분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동일인과 관련된 인물들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킨앤파트너스와 합병한 플레이스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을 서면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0%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위원회는 플레이스포가 조사에 협조한 점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SK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면서 이 외에도 총수익스왑(TRS) 등 우회적인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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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2:00:20
    • 수정2024-04-30 12:15:15
    경제
SK 소속 회사인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채무보증을 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을 위반한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2021년 6월, 계열사이던 플레이스포에 합병됐기 때문에 과징금은 플레이스포에게서 징수합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기원 씨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킨앤파트너스의 단독 주주였고, 최기원 씨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계열사 '플레이스포'를 만든 뒤, 호텔 사업을 하려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호텔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서 채무 보증을 서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SK는 최태원 회장이 플레이스포 등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포를 SK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총수인 동일인이 지분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동일인과 관련된 인물들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킨앤파트너스와 합병한 플레이스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을 서면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0%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위원회는 플레이스포가 조사에 협조한 점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SK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면서 이 외에도 총수익스왑(TRS) 등 우회적인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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