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재판행

입력 2024.04.30 (14:19) 수정 2024.04.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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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어제(2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내용이 같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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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재판행
    • 입력 2024-04-30 14:19:39
    • 수정2024-04-30 19:48:33
    사회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어제(2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내용이 같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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