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7조 원 환수·벌금’ 미 증권위 요청에 반발…“최대 14억”
입력 2024.04.30 (16:08)
수정 2024.04.30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에게 7조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권 씨 측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 증권위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벌금 등으로 52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7조 2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으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 증권위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벌금 등으로 52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7조 2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으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도형 측, ‘7조 원 환수·벌금’ 미 증권위 요청에 반발…“최대 14억”
-
- 입력 2024-04-30 16:08:23
- 수정2024-04-30 16:12:09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에게 7조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권 씨 측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 증권위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벌금 등으로 52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7조 2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으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 증권위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벌금 등으로 52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7조 2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으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