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정 반복 위반시 제재 강화” 요청

입력 2024.04.30 (16:31) 수정 2024.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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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종 정책 평가 시 심의 관련 배점 강화와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사업자들에도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1년에 동일 심의 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에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등록 PP의 경우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제재 조치로 인한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PP에서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례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사례로 2022년 이후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으로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심의를 진행해 과징금 21건(총 2억 5,000만 원), 경고 6건, 주의 12건을 의결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채널이 기존 과징금 1,000만 원 제재를 받고도 불과 1년 사이에 반복해서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가중처벌(2,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또한, 방심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공개 채팅방, 밴드를 지속해 노출하고 언급해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 채널들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사들이 동일한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 강화를 재차 당부하고, 향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관련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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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방송사업자들에도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1년에 동일 심의 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에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등록 PP의 경우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제재 조치로 인한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PP에서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례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사례로 2022년 이후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으로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심의를 진행해 과징금 21건(총 2억 5,000만 원), 경고 6건, 주의 12건을 의결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채널이 기존 과징금 1,000만 원 제재를 받고도 불과 1년 사이에 반복해서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가중처벌(2,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또한, 방심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공개 채팅방, 밴드를 지속해 노출하고 언급해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 채널들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사들이 동일한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 강화를 재차 당부하고, 향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관련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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