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음 달 말까지 주총 열릴 것”…하이브 “법에 따라 판단”

입력 2024.04.30 (21:29) 수정 2024.04.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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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하이브 측이 낸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다음 달(5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오후 4시 45분부터 민희진 어도어 해임 등을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오늘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법원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하이브 측이 요청한 주주총회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취재진에게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어도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30일에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고, 민 대표는 어제(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허가 여부는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이 열린 날로부터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면 결정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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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30 21:54:01
    사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하이브 측이 낸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다음 달(5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오후 4시 45분부터 민희진 어도어 해임 등을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오늘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법원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하이브 측이 요청한 주주총회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취재진에게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어도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30일에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고, 민 대표는 어제(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허가 여부는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이 열린 날로부터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면 결정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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