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음주운전에 ‘여중생 중상’…여전히 근무 중

입력 2024.04.30 (21:35) 수정 2024.05.01 (1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대전방송총국은 올해 지역 시청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연중기획 '찾아가는 9시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 고장 청양군에서 특집뉴스를 진행합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여중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사고 넉 달이 다 돼 가도록 징계를 받고 않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이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15살과 13살 자매가 음주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50대 이 모 씨.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달(3월) 7일과 29일 학교와 교육청에 사고 내용과 수사개시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여태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

충남교육청은 절차상 기소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 씨가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서류를 갖추는 중에 불가피하게 30일, 한 달이 넘은 것이 있는데 바로 조속히 서류 구비 해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야구부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의 학습권이…."]

현행 교원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 조치와 별도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해 교육청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교 교사 음주운전에 ‘여중생 중상’…여전히 근무 중
    • 입력 2024-04-30 21:35:27
    • 수정2024-05-01 11:46:54
    뉴스9(대전)
[앵커]

KBS대전방송총국은 올해 지역 시청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연중기획 '찾아가는 9시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 고장 청양군에서 특집뉴스를 진행합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여중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사고 넉 달이 다 돼 가도록 징계를 받고 않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이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15살과 13살 자매가 음주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50대 이 모 씨.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달(3월) 7일과 29일 학교와 교육청에 사고 내용과 수사개시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여태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

충남교육청은 절차상 기소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 씨가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서류를 갖추는 중에 불가피하게 30일, 한 달이 넘은 것이 있는데 바로 조속히 서류 구비 해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야구부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의 학습권이…."]

현행 교원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 조치와 별도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해 교육청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