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
입력 2024.04.30 (21:48)
수정 2024.04.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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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길 씨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했고 필로폰 음료를 마신 9명이 모두 학생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길 씨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했고 필로폰 음료를 마신 9명이 모두 학생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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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 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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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30 21:48:16
- 수정2024-04-30 21:54:10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길 씨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했고 필로폰 음료를 마신 9명이 모두 학생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길 씨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했고 필로폰 음료를 마신 9명이 모두 학생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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