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하역장’…이마트 도로 불법 전용 논란

입력 2024.04.30 (21:52) 수정 2024.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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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마트 순천점이 순천시 소유의 도로를 사실상 물품 하역장처럼 사용해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반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지게차까지 하역작업에 동원됐습니다.

모두 불법인데, 순천시는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도 계고장만 보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마트 순천점 뒤편 도로입니다.

도로 가장 자리 곳곳에 물건을 쌓아 옮길 때 쓰는 화물 운반대가 쌓여있습니다.

지게차가 도로 위에서 화물차에 물품을 옮기는 현장을 승용차가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갑니다.

이 도로는 순천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반도로, 화물 운반대나 물건을 쌓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 위 화물은)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무단 적치물이든 불법 적치물입니다."]

상·하차에 사용한 지게차도 문제입니다.

이마트가 사용한 지게차는 3톤 미만 전동식으로, 작업장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일반 도로에서 작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를 하역장처럼 사용해왔고, 지게차 불법운행도 문제인데, 이마트는 버젓이 '하역작업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부착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 입차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고객들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도로 적재물을 즉시 정리하고 번호판이 부착된 지게차로 교체해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하역장 물류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기관인 순천시는 도로 무단 점용 등과 관련해 민원을 수차례 받고도, 계고장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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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가 하역장’…이마트 도로 불법 전용 논란
    • 입력 2024-04-30 21:52:35
    • 수정2024-05-01 11:15:00
    뉴스9(광주)
[앵커]

이마트 순천점이 순천시 소유의 도로를 사실상 물품 하역장처럼 사용해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반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지게차까지 하역작업에 동원됐습니다.

모두 불법인데, 순천시는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도 계고장만 보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마트 순천점 뒤편 도로입니다.

도로 가장 자리 곳곳에 물건을 쌓아 옮길 때 쓰는 화물 운반대가 쌓여있습니다.

지게차가 도로 위에서 화물차에 물품을 옮기는 현장을 승용차가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갑니다.

이 도로는 순천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반도로, 화물 운반대나 물건을 쌓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 위 화물은)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무단 적치물이든 불법 적치물입니다."]

상·하차에 사용한 지게차도 문제입니다.

이마트가 사용한 지게차는 3톤 미만 전동식으로, 작업장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일반 도로에서 작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를 하역장처럼 사용해왔고, 지게차 불법운행도 문제인데, 이마트는 버젓이 '하역작업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부착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 입차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고객들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도로 적재물을 즉시 정리하고 번호판이 부착된 지게차로 교체해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하역장 물류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기관인 순천시는 도로 무단 점용 등과 관련해 민원을 수차례 받고도, 계고장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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