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모두 책임 물을 수 없다”…‘정자교 붕괴’ 신상진 시장 불송치 이유는?

입력 2024.05.01 (06:27) 수정 2024.05.01 (0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였는데, 경찰은 사고 1년여 만에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화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행로 한쪽이 무너져내렸고, 콘크리트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성남 정자교가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정식/경기 성남시/지난해 4월 : "아침에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정전이 다 돼버린 거야…."]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정자교 아래 통행은 이렇게 일부 통제돼있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현수막도 붙어있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지자체장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2018년 사고 지점에서 균열이 처음 확인됐고, 2021년에는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해는 물론 2022년에도 붕괴 지점인 3차로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해당 시기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신상진 현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상황.

퇴임한 은 전 시장은 중대재해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찰은 신상진 현 시장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 전해에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의 추경을 확보했고, 인력 증원 요청도 바로 승인해 지자체장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의적 판단으로 제때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당시 안전점검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수를 했는데도 저희는 점수를 좀 더 낮게 준 거죠. 같은 C(등급이)라도,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제출했고."]

성남시는 이번달 정자교 복구공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현직 모두 책임 물을 수 없다”…‘정자교 붕괴’ 신상진 시장 불송치 이유는?
    • 입력 2024-05-01 06:27:08
    • 수정2024-05-01 06:37:35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였는데, 경찰은 사고 1년여 만에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화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행로 한쪽이 무너져내렸고, 콘크리트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성남 정자교가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정식/경기 성남시/지난해 4월 : "아침에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정전이 다 돼버린 거야…."]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정자교 아래 통행은 이렇게 일부 통제돼있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현수막도 붙어있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지자체장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2018년 사고 지점에서 균열이 처음 확인됐고, 2021년에는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해는 물론 2022년에도 붕괴 지점인 3차로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해당 시기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신상진 현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상황.

퇴임한 은 전 시장은 중대재해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찰은 신상진 현 시장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 전해에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의 추경을 확보했고, 인력 증원 요청도 바로 승인해 지자체장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의적 판단으로 제때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당시 안전점검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수를 했는데도 저희는 점수를 좀 더 낮게 준 거죠. 같은 C(등급이)라도,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제출했고."]

성남시는 이번달 정자교 복구공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