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대법 판단

입력 2024.05.01 (08:42) 수정 2024.05.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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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56살 A 씨 등 3명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오는 9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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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대법 판단
    • 입력 2024-05-01 08:42:59
    • 수정2024-05-01 09:17:16
    뉴스광장(대전)
대법원 1부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56살 A 씨 등 3명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오는 9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났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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