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외국인 포함”

입력 2024.05.01 (10:05) 수정 2024.05.01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영수 도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외국인 포함”
    • 입력 2024-05-01 10:05:15
    • 수정2024-05-01 10:57:29
    930뉴스(창원)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13만 명으로 외국인들도 전화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