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때도 외압 정황”…이종섭 “재검토 결과 손 안 대”

입력 2024.05.01 (12:19) 수정 2024.05.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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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이첩 대상이 8명에서 6명으로, 그리고 다시 2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방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임성근 등 6명의 이첩 예정 의사 밝힌 이종섭 전 장관이 7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8명이었던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6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 갑자기 판단이 뒤집혔고, 결국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6명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외압이 작용해 2명으로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통화 시점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아 이첩 대상 인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올린 재검토 결과 보고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시를 했고, 해병대 수사단도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 외압'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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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재검토 때도 외압 정황”…이종섭 “재검토 결과 손 안 대”
    • 입력 2024-05-01 12:19:29
    • 수정2024-05-01 12:25:42
    뉴스 12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이첩 대상이 8명에서 6명으로, 그리고 다시 2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방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임성근 등 6명의 이첩 예정 의사 밝힌 이종섭 전 장관이 7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8명이었던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6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 갑자기 판단이 뒤집혔고, 결국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6명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외압이 작용해 2명으로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통화 시점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아 이첩 대상 인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올린 재검토 결과 보고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시를 했고, 해병대 수사단도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 외압'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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