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힘든데 도와달라”…초등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입력 2024.05.01 (17:44) 수정 2024.05.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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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어제(30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 양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A 씨 집에 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오후 6시 2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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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7:44:41
    • 수정2024-05-01 17:46:19
    사회
길 가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어제(30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 양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A 씨 집에 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오후 6시 2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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