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입력 2024.05.01 (18:29) 수정 2024.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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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사는 오늘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선고를 받는 날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며 재판부에게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조두순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며 “문 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향해선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또,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서 죄송합니다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며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 동안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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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8:29:44
    • 수정2024-05-01 18:40:14
    사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사는 오늘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선고를 받는 날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며 재판부에게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조두순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며 “문 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향해선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또,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서 죄송합니다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며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 동안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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