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재판부, “김웅·조성은 동시 증인신문”

입력 2024.05.01 (18:55) 수정 2024.05.01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를 함께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1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9일 오후 4시에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은 제보자이고, 한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며 “두 증인의 증언 사이에 순차를 두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증언 내용·태도 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 씨 중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안 나올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깊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증언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발 사주’ 손준성 재판부, “김웅·조성은 동시 증인신문”
    • 입력 2024-05-01 18:55:56
    • 수정2024-05-01 19:40:26
    사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를 함께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1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9일 오후 4시에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은 제보자이고, 한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며 “두 증인의 증언 사이에 순차를 두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증언 내용·태도 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 씨 중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안 나올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깊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증언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