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입력 2024.05.01 (19:22) 수정 2024.05.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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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의 날, 세계 노동절이었던 오늘, 직장인 4명 중 1명은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수룡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인 아닙니다만, 오늘 하루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건가요?

[앵커]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법정 휴일인 오늘,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앵커]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노동절을 기점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앵커]

어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밥통, 평생직장은 옛말이 된 셈인데, 대변인께서도 이직을 고민해 보셨는지, 또 공무원 노동자로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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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인터뷰]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입력 2024-05-01 19:22:41
    • 수정2024-05-01 20:06:04
    뉴스7(대전)
[앵커]

근로자의 날, 세계 노동절이었던 오늘, 직장인 4명 중 1명은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수룡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인 아닙니다만, 오늘 하루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건가요?

[앵커]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법정 휴일인 오늘,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앵커]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노동절을 기점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앵커]

어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밥통, 평생직장은 옛말이 된 셈인데, 대변인께서도 이직을 고민해 보셨는지, 또 공무원 노동자로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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