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입력 2024.05.01 (21:59)
수정 2024.05.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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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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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선관위,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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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21:59:16
- 수정2024-05-01 22:08:18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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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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