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키로

입력 2024.05.02 (09:34) 수정 2024.05.02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어떤 수정안을 만들었는지 먼저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양보해 만들어진 수정안.

특조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법안 그대로 최장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소식에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키로
    • 입력 2024-05-02 09:34:26
    • 수정2024-05-02 10:03:01
    930뉴스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어떤 수정안을 만들었는지 먼저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양보해 만들어진 수정안.

특조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법안 그대로 최장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소식에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