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엔터-SM 합병 ‘조건부 승인’…“3년간 멜론 점검”

입력 2024.05.02 (12:00) 수정 2024.05.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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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하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2023년 3월 SM 주식의 39.87%를 사들이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유통할 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합니다. SM은 엔시티, 에스파 등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1위 사업자인 SM을 인수하는 ‘수직 결합’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해왔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올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결합 이후 카카오는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 음원 플랫폼 시장의 43.6%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런 높은 점유율 탓에, 카카오가 특정 음원을 경쟁 플랫폼에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카카오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인수 이후 ‘공급 거절’과 ‘자사우대’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경쟁사들이 요금제 출시 등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카카오가 멜론을 운영하면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기획하거나 제작한 음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노출시키며 자사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기구를 만들고, 3년 동안 멜론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승인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될 이 기구는 멜론이 최신음악 소개 코너 등을 통해 자사의 최신 음원을 우대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사 우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공정위는 이런 활동들을 3년간 반기별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SM과의 결합으로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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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2:00:24
    • 수정2024-05-02 12:06:0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하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2023년 3월 SM 주식의 39.87%를 사들이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유통할 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합니다. SM은 엔시티, 에스파 등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1위 사업자인 SM을 인수하는 ‘수직 결합’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해왔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올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결합 이후 카카오는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 음원 플랫폼 시장의 43.6%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런 높은 점유율 탓에, 카카오가 특정 음원을 경쟁 플랫폼에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카카오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인수 이후 ‘공급 거절’과 ‘자사우대’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경쟁사들이 요금제 출시 등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카카오가 멜론을 운영하면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기획하거나 제작한 음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노출시키며 자사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기구를 만들고, 3년 동안 멜론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승인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될 이 기구는 멜론이 최신음악 소개 코너 등을 통해 자사의 최신 음원을 우대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사 우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공정위는 이런 활동들을 3년간 반기별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SM과의 결합으로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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