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예비비 532억…외교부 “고물가·일정 추가 영향”

입력 2024.05.02 (22:28) 수정 2024.05.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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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 및 정상외교 지원 업무에 예비비 532억 700만 원이 쓰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의 오늘(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정상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 명목으로 328억 5,900만 원을, 정상외교 지원 업무에 203억 4,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원 업무 비용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과 11월 해외 순방 시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 76억 2,700만 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50억 500만 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48억 9,6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2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필요하거나 기존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비상시에 써야 할 예비비가 정상외교에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에, 외교부는 “2023년 코로나 19 완화에 따라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고, 호텔·항공료 인상 등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주요 정상외교 일정 추가 등으로 예년 대비 예산 소요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예고없는 우크라이나 방문과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을 위한 30여 차례 양자회담 등을 소화하느라 예산이 더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국제회의 실무 지원에 쓰인 예비비 일부는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없다며 본예산보다 2배 더 많은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정상 및 총리 외교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일부 국제회의는 이미 정규예산이 확정된 후에 개최가 결정돼 예비비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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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22:28:38
    • 수정2024-05-02 22:28:57
    정치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 및 정상외교 지원 업무에 예비비 532억 700만 원이 쓰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의 오늘(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정상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 명목으로 328억 5,900만 원을, 정상외교 지원 업무에 203억 4,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원 업무 비용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과 11월 해외 순방 시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 76억 2,700만 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50억 500만 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48억 9,6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2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필요하거나 기존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비상시에 써야 할 예비비가 정상외교에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에, 외교부는 “2023년 코로나 19 완화에 따라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고, 호텔·항공료 인상 등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주요 정상외교 일정 추가 등으로 예년 대비 예산 소요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예고없는 우크라이나 방문과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을 위한 30여 차례 양자회담 등을 소화하느라 예산이 더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국제회의 실무 지원에 쓰인 예비비 일부는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없다며 본예산보다 2배 더 많은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정상 및 총리 외교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일부 국제회의는 이미 정규예산이 확정된 후에 개최가 결정돼 예비비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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