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계 공룡’ 카카오엔터-SM 합병 승인

입력 2024.05.03 (06:37) 수정 2024.05.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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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는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모두를 할 수 있게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보겠다며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측은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섰습니다.

당시 하이브까지 가세했던 인수전 끝에 결국 40%에 가까운 SM주식은 카카오 품에 안겼습니다.

음원 유통과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음원 제작 1위 업체 인수. 이 인수에 대해 1년여 간 고심한 공정위가 일단 손은 들어줬습니다.

다만, 사실상 음원 시장의 전 과정을 갖게 되는 만큼 시장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멜론을 가진 카카오가 경쟁사에 음원을 주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운영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멜론 이용자 : "(상단에)뜨는 코너 있으면 가서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뜨는 것 위주로 보게 되니까..."]

이같은 금지 행위를 잘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시정조치로 부과됐습니다.

객관적 점검을 위해 독립된 점검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연 얼마나 이같은 조치의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 : "그 큐레이션의 로직은 AI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는. (알고리즘이)SM을 더 추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하고..."]

공정위는 일단 3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정조치가 준수되는지 보겠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 카카오의 SM 주식 인수 과정에 불거진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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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엔터계 공룡’ 카카오엔터-SM 합병 승인
    • 입력 2024-05-03 06:37:24
    • 수정2024-05-03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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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는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모두를 할 수 있게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보겠다며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측은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섰습니다.

당시 하이브까지 가세했던 인수전 끝에 결국 40%에 가까운 SM주식은 카카오 품에 안겼습니다.

음원 유통과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음원 제작 1위 업체 인수. 이 인수에 대해 1년여 간 고심한 공정위가 일단 손은 들어줬습니다.

다만, 사실상 음원 시장의 전 과정을 갖게 되는 만큼 시장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멜론을 가진 카카오가 경쟁사에 음원을 주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운영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멜론 이용자 : "(상단에)뜨는 코너 있으면 가서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뜨는 것 위주로 보게 되니까..."]

이같은 금지 행위를 잘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시정조치로 부과됐습니다.

객관적 점검을 위해 독립된 점검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연 얼마나 이같은 조치의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 : "그 큐레이션의 로직은 AI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는. (알고리즘이)SM을 더 추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하고..."]

공정위는 일단 3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정조치가 준수되는지 보겠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 카카오의 SM 주식 인수 과정에 불거진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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