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우회전 일시정지’…두 달간 계도·단속
입력 2024.05.03 (07:47)
수정 2024.05.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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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합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는 등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는 등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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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년 ‘우회전 일시정지’…두 달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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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07:47:16
- 수정2024-05-03 08:10:40
울산 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합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는 등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는 등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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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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