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픈데 도와달라”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입력 2024.05.03 (10:34)
수정 2024.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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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자택에서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자택에서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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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픈데 도와달라”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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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10:34:35
- 수정2024-05-03 14:02:55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자택에서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자택에서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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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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