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있으면 관련 재판 배제

입력 2024.05.03 (17:04) 수정 2024.05.03 (1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고법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은 재배당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재배당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있으면 관련 재판 배제
    • 입력 2024-05-03 17:04:14
    • 수정2024-05-03 17:08:18
    뉴스 5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고법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은 재배당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재배당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