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지나친 제한” 소수의견도

입력 2024.05.03 (21:39) 수정 2024.05.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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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인데, 지나친 제한이란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2021년 한 법무관이 군 복무의 고충과 관련한 군인의 집단행동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금지는 군 조직의 질서를 확립해 전투력을 유지·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달 25일 :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의 집단행동은 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상명하복의 군 내에서 이뤄진 집단 서명이 각자의 자유의사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외에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군인의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군인이 아닌 장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사병이나 부사관에 대해선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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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지나친 제한” 소수의견도
    • 입력 2024-05-03 21:39:19
    • 수정2024-05-03 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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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인데, 지나친 제한이란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2021년 한 법무관이 군 복무의 고충과 관련한 군인의 집단행동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금지는 군 조직의 질서를 확립해 전투력을 유지·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달 25일 :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의 집단행동은 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상명하복의 군 내에서 이뤄진 집단 서명이 각자의 자유의사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외에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군인의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군인이 아닌 장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사병이나 부사관에 대해선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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