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먹구구식 부과…서귀포시 감사 41건 적발
입력 2024.05.03 (21:50)
수정 2024.05.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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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재산세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며 세입 예산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감사를 보면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정당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가 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41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하고 관계자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억 9천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감사를 보면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정당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가 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41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하고 관계자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억 9천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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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주먹구구식 부과…서귀포시 감사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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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21:50:22
- 수정2024-05-03 22:00:21
서귀포시가 재산세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며 세입 예산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감사를 보면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정당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가 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41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하고 관계자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억 9천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감사를 보면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정당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가 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41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하고 관계자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억 9천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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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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