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05.03 (23:44) 수정 2024.05.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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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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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24-05-03 23:44:38
    • 수정2024-05-03 23:50:34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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