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난자 불법 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05.11.07 (22:2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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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난자매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임신까지 제의하는등 음성적인 거래가 심각합니다.
허술한 법규정 병원들의 매매방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이 22살, 키 160센티미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생리주기가 정확한 지까지 소개합니다.

모두 난자를 판매하겠다는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신상정보입니다.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는 해외에서의 난자매매를 광고하는 이메일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로 40만 엔, 미국이나 동남아로 2차례 해외여행 기회도 주어지고, 미국 비자가 있는 여성은 우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결국, 쉽게 돈벌이를 하려는 여성들이 몰렸습니다.

<녹취>난자제공여성 : "요즘 여자애들은 난자공유 같은 거 많이해서 등록금 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 가지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소중한 생명의 일부를 돈을 벌기 위해 팔았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난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모 모집 사이트에는 성관계를 통해 임신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리모는 난자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생명윤리법에 아예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김헌주(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대리모 계약의 허용여부, 그리고 허용됐을 경우의 계약법, 가족법 상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그 제도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같은 생명윤리법의 허점은 난자매매에 대한 허술한 처벌 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난자를 매매하는지 여부는 불임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사실상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만 있으면 난자 매매를 막을 수 있지만 병원의 방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난자 매매 알선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경찰은 대부분의 불임 전문병원들이 난자 매매를 방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난자 매매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강남의 전문 불임시술 병원 4곳만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인터뷰>김차복(서울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 : "병원측 관계자, 의사하고 알선 브로커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생명윤리법을 앞세운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난자에 대한 건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난자 기증과 수혜를 이어주는 등 불임부부를 도와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난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다 보니, 불임부부들은 음성적 거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추정되는 불임부부 인구는 현재 63만 쌍,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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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난자 불법 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5-11-07 21:17: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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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난자매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임신까지 제의하는등 음성적인 거래가 심각합니다. 허술한 법규정 병원들의 매매방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이 22살, 키 160센티미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생리주기가 정확한 지까지 소개합니다. 모두 난자를 판매하겠다는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신상정보입니다.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는 해외에서의 난자매매를 광고하는 이메일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로 40만 엔, 미국이나 동남아로 2차례 해외여행 기회도 주어지고, 미국 비자가 있는 여성은 우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결국, 쉽게 돈벌이를 하려는 여성들이 몰렸습니다. <녹취>난자제공여성 : "요즘 여자애들은 난자공유 같은 거 많이해서 등록금 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 가지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소중한 생명의 일부를 돈을 벌기 위해 팔았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난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모 모집 사이트에는 성관계를 통해 임신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리모는 난자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생명윤리법에 아예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김헌주(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대리모 계약의 허용여부, 그리고 허용됐을 경우의 계약법, 가족법 상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그 제도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같은 생명윤리법의 허점은 난자매매에 대한 허술한 처벌 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난자를 매매하는지 여부는 불임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사실상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만 있으면 난자 매매를 막을 수 있지만 병원의 방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난자 매매 알선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경찰은 대부분의 불임 전문병원들이 난자 매매를 방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난자 매매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강남의 전문 불임시술 병원 4곳만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인터뷰>김차복(서울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 : "병원측 관계자, 의사하고 알선 브로커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생명윤리법을 앞세운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난자에 대한 건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난자 기증과 수혜를 이어주는 등 불임부부를 도와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난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다 보니, 불임부부들은 음성적 거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추정되는 불임부부 인구는 현재 63만 쌍,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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