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려진 정보의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입력 2024.05.05 (15:13) 수정 2024.05.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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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했다고 하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B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회사를 차리고 이전 근무회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도면과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면서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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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05 15:14:22
    사회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했다고 하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B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회사를 차리고 이전 근무회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도면과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면서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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