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스웨덴식으로”…김성주 “노후빈곤 더 악화할 것”

입력 2024.05.05 (21:05) 수정 2024.05.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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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오늘(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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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5 21:05:03
    • 수정2024-05-05 22:01:53
    정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오늘(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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