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부담금 42억 원

입력 2024.05.06 (07:55) 수정 2024.05.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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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42억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무고용율 미이행으로 납부한 20억 6천만여 원보다 2배 많아진 금액입니다.

미이행 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21%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6%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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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부담금 42억 원
    • 입력 2024-05-06 07:55:20
    • 수정2024-05-06 08:23:06
    뉴스광장(춘천)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42억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무고용율 미이행으로 납부한 20억 6천만여 원보다 2배 많아진 금액입니다.

미이행 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21%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6%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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