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농·귀촌인 정착비용 2,500만 원 지원
입력 2024.05.06 (10:00)
수정 2024.05.06 (14: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이주 장려를 위해 귀농·귀촌 초기 정착비용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 가구의 이사비와 주택설계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으로 이주한 65살 이하 세대주로, 모두 17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타 시군 전출이 금지됩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 가구의 이사비와 주택설계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으로 이주한 65살 이하 세대주로, 모두 17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타 시군 전출이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양군, 귀농·귀촌인 정착비용 2,500만 원 지원
-
- 입력 2024-05-06 10:00:49
- 수정2024-05-06 14:12:30
양양군이 이주 장려를 위해 귀농·귀촌 초기 정착비용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 가구의 이사비와 주택설계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으로 이주한 65살 이하 세대주로, 모두 17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타 시군 전출이 금지됩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 가구의 이사비와 주택설계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으로 이주한 65살 이하 세대주로, 모두 17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타 시군 전출이 금지됩니다.
-
-
노지영 기자 no@kbs.co.kr
노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