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에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 없게 대책 마련”

입력 2024.05.06 (19:13) 수정 2024.05.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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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국 병원에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 변경 사항 등을 사전에 알리고, 다른 주치의나 병원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근거해 갑작스런 진료 중단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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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병원에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 없게 대책 마련”
    • 입력 2024-05-06 19:13:46
    • 수정2024-05-06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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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국 병원에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 변경 사항 등을 사전에 알리고, 다른 주치의나 병원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근거해 갑작스런 진료 중단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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