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2천400% 고리대금업자에 실형
입력 2024.05.06 (19:21)
수정 2024.05.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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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이자로 56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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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최대 2천400% 고리대금업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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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6 19:21:03
- 수정2024-05-06 19:40:24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이자로 56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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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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