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새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4.05.06 (21:56)
수정 2024.05.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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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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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새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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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6 21:56:08
- 수정2024-05-06 22:00:59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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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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