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 받고 기사 해고한 버스 회사…법원 “부당 해고 맞아”

입력 2024.05.07 (07:00) 수정 2024.05.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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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장려금을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3월 14일,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버스 기사 B 씨를 해고한 A사의 해고 행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B 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A사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B 씨는 근로계약 종료를 A사와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 씨 사이의 2차 근로계약서에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 기간을 명시했고, 회사가 계약서대로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다면서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사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A사는 2022년 5월 말 버스 기사 B 씨에게 '6월 2일 자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B 씨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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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07:00:19
    • 수정2024-05-07 07:02:05
    사회
정부에서 코로나19 장려금을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3월 14일,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버스 기사 B 씨를 해고한 A사의 해고 행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B 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A사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B 씨는 근로계약 종료를 A사와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 씨 사이의 2차 근로계약서에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 기간을 명시했고, 회사가 계약서대로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다면서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사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A사는 2022년 5월 말 버스 기사 B 씨에게 '6월 2일 자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B 씨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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